‘음주운전’ 문다혜씨…경찰,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조사

‘음주운전’ 문다혜씨…경찰, 불법 주정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도 조사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0-07 11:44
수정 2024-10-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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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씨 출석 대기하는 취재진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씨 출석 대기하는 취재진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조사 전이라 조사가 완료되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는 문씨가 사건 전날 일대를 방문한 정황이 담겼다. 문씨는 4일 오후 6시 57분쯤 한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음식점에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 2시쯤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문씨는 차 운전석에 홀로 타 시동을 걸었고, 10분 후쯤 운전을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차에 동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의 차량은 사고가 나기 전 신호등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들어서기도 했다. 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무작정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차량이 뒤엉켰다. 문씨 차량은 간신히 좌회전해 교차로를 빠져나갔지만, 이후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문씨 차량과 부딪힌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했다.

당시 문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의사소통에도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석 서울경찰청장은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한 뒤 신분 확인을 하고, 추후 출석해서 조사받는다”며 “(문씨에 대한 조사도)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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