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바람을 피워…?” 아버지 살해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18 14:03
수정 2024-10-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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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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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15분쯤 아버지가 B(59)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다. 이후 아버지과 다른 여성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살펴본 뒤 외도를 확신하고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상태 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7년 간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청이 들리는 등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면서 “가족과 친척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비할 데 없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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