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기다린 후 여성 BJ 집 무단 침입한 남성 재판행

13시간 기다린 후 여성 BJ 집 무단 침입한 남성 재판행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23 13:35
수정 2024-10-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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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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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택 앞에서 13시간을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강제로 침입해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폭행 및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씨를 21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8일 피해자 A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이씨는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하고 명예훼손 하는 등 교제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씨의 침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는 모습, 몸싸움의 결과로 현관문이 여러 번 여닫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이씨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문 뒤에서 튀어나왔다”며 “집 안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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