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권익위 진정…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 요청 외면”

[단독]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권익위 진정…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 요청 외면”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1-29 00:03
수정 2024-11-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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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내년 5월 활동 종료 앞둬
피해자들 “피해 인원 2%만 인정
최소 500명 이상 신청 기회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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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1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진정을 28일 제기했다. 내년 5월 활동 종료를 앞둔 진화위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호에 앞서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서 소외될 처지에 놓였다는 취지다.

1975~1986년 정부가 ‘부랑인 단속’ 명목으로 3만 8000여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자행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화위는 2021년 8월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실규명 신청 접수 기간인 2년간 729명만 신청했고 이 중 49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신청 기회를 놓쳐 부산시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만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이근동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는 “진화위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익과 평등권이 침해됐고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도 큰 제한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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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는 2022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피해자 조사나 진실규명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전체 피해 추산 인원의 2%도 안 되는 극소수의 피해만 인정하고 문을 닫을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진화위 관계자는 “내년 5월 조사가 끝나고 이후 심의·의결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적 한계가 있어 신청받은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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