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주 어선 사고 일으킨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해경, 경주 어선 사고 일으킨 운반선 항해사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방침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2-10 15:28
수정 2024-1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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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모래 운반선 당직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10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전날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29t급 금광호와 충돌한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의 당직항해사 6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상하던 모래 운반선 배 앞부분과 감포항에 입항 중이던 어선 좌측 뒷부분이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포항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어선 선체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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