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어선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로 영장

‘경주 어선 사고’ 모래운반선 항해사, 전방 주시 부주의로 영장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12-11 10:50
수정 2024-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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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전복된 어선을 예인 중인 모습
사고로 전복된 어선을 예인 중인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항해사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 감포항 앞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감포항 남동쪽 6㎞ 해상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어선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전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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