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경찰, ‘내란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소환 조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6 15:11
수정 2024-12-16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경찰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을 긴급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국무위원은 7명으로, 이 전 장관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이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