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년→ 징역 7년 선고

서울신문DB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프런트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1년 더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호텔 직원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같은 국적 사람들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호텔에 투숙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A씨가 객실에 몰래 들어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구속된 호텔 직원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방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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