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어창’에 병어·조기 최대 450㎏ 숨겨… 불법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비밀어창’에 병어·조기 최대 450㎏ 숨겨… 불법조업 중국어선 무더기 나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2-05 10:43
수정 2025-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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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이 지난달 31일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출동한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경이 지난달 31일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검문하기 위해 출동한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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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는 어획물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는 어획물들의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척이 무더기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쯤 마라도 남동쪽 48~61㎞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5척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비밀어창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축적하고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초과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조업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에 입어 신고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허가 할당량을 초과할 목적으로 비밀어창 설치 여부 및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선내 검문검색을 펼친 끝에 중국어선 A호(312t 쌍타망·절강성 온령 선적) 등 5척이 우리 수역에서 어획한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최대 450㎏까지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등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후 담보금 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토록 한 뒤 풀어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할 뿐만 아니라 포획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무분별한 불법어획으로 우리수역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밀 단속을 강화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법 중국어선의 행태를 중국측에 알려 추후 동일한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올해 불법 외국어선을 총 8척(무허가 2척, 제한조건위반 6척)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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