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검거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받은 경찰은 이튿날부터 수사에 착수, 용의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 주소(IP) 등 추적을 통해 A씨에 대한 신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통해 지난 8일 다른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집회 참여 이력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 등에서 협박이나 테러글을 게재한 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접수된 건은 A 씨 사건을 포함한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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