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승합차로 성산·우도 돌며… 중국인 관광객 상대 무등록여행업 하다 덜미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2-20 09:57
수정 2025-0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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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여행업 하던 40대 여성 등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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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던 4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57)를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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