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에 석 달간 시신 싣고 차 운행한 40대 검거

아내 살해 후 차 트렁크에 석 달간 시신 싣고 차 운행한 40대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20 10:04
수정 2025-0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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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던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석 달간 차량에 숨겨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A 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사는 수원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인 B 씨(4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 씨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강력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숨진 B 씨가 남편 A 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토대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B 씨 시신은 A 씨 차량에서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 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시신을 보관한 차량을 계속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처음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행적을 모른다”라고 변명했지만,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아내를 폭행 후 살해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제적 원인으로 다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범행 전 A 씨 부부 사이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한편, 범행 수일 전인 지난해 11월 9일 B 씨가 자택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의 신고를) 없던 일로 해달라”며 A 씨의 처벌과 긴급 분리조치를 바라지 않아 가정 폭력 사건만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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