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의 ‘로또 당첨’ 고백에 전처 “성폭행당했다” 돌변

이혼한 남편의 ‘로또 당첨’ 고백에 전처 “성폭행당했다” 돌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26 10:36
수정 2025-0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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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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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전처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가 위장이혼을 한 후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었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중 생활고가 심해지자, 아내로부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 이혼을 제안받았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며 사이좋게 지냈지만, 3개월 만에 아내가 “인제 그만 같이 있자”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갈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전화한 후 사라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던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1등 당첨금은 24억 6050만원, 세금을 제외해도 16억원이라는 거액을 거머쥐게 됐다.

A씨는 생활고를 겪는 데다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처가 안쓰러워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수술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갑작스러운 지원에 전처는 “고맙다”면서도 자금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A씨는 “투자했다”고 둘러댔지만 전처는 믿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내가 후회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늘이 도운 것 같다”라면서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전처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전처는 1억원을 더 달라거나 집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시아버지한테도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전처는 위자료 청구 소송과 면접 교섭 심판 청구를 했다.

위장 이혼 후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지만, 전처는 이혼 후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며 A씨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성폭행했다며 주거침입강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처의 거짓말은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밝혀졌다. 홈캠 영상에 위장 이혼 후 아내와 함께 살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 끝에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누명에서 벗어났다.

A씨는 “당첨금도 다른 가족들이 가져갔고, 투자도 실패해 남는 게 없다”며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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