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

수원 공군기지서 전투기 무단 촬영한 중국인 2명 입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07 15:20
수정 2025-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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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사진은 한미 F16, KF16 전투기가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2024.10.31 (합참 제공)
사건과 무관. 사진은 한미 F16, KF16 전투기가 연합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2024.10.31 (합참 제공)


수원 공군기지에서 우리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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