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워시 짜더니 머리 벅벅”…제주공항 화장실 세면대서 포착된 女

“핸드워시 짜더니 머리 벅벅”…제주공항 화장실 세면대서 포착된 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21 20:20
수정 2025-05-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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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았지만 시선 신경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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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여성. JTBC ‘사건반장’ 캡처
제주공항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여성. JTBC ‘사건반장’ 캡처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여성이 포착됐다.

20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제주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보 받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박박 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여성이 처음에는 핸드워시를 한번 짜서 세수를 하길래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핸드워시를 길게 짜더니 머리까지 감기 시작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감더라”고 전했다.

결국 해당 여성보다 먼저 화장실을 나왔다는 제보자는 “수건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나왔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 듯”, “머리카락 빠져서 세면대 막힐 텐데”, “공공질서는 지키면 좋겠다”, “머리카락은 손 말리는 기계로 말렸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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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물을 받고 있는 남성. YTN 뉴스 캡처
공중화장실에서 물을 받고 있는 남성. YTN 뉴스 캡처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휴게소 화장실에서 샤워와 빨래를 하는 이들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관령휴게소 시설을 관리하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차박·캠핑족이 화장실에서 급수·샤워·빨래 등을 하자 야간에 화장실 문을 잠그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공중화장실법 제14조 4항(금지행위)에 따르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경남 창원시와 통영시는 조례를 통해 공공 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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