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170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 성남 새마을금고 압수 수색

경기남부경찰, 1700억 원대 부당대출 혐의 성남 새마을금고 압수 수색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5-23 16:18
수정 2025-05-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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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천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 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성남시 소재 A새마을금고 및 피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A새마을금고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7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액 1천716억 원은 지난 한 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과 맞먹는 규모다.

B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깡통 계좌 20여 개를 만들어 ‘쪼개기’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등은 B씨 등의 범행에 공모한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를 넘길 수 없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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