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내란특검 “여인형 등 신속처분 필요사항 확인…군검찰에 송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6-22 20:49
수정 2025-06-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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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6.1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6.13.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로 인계했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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