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 30대, 기계 안 숨진 채 발견… 개폐기 틈으로 추락

제지공장 30대, 기계 안 숨진 채 발견… 개폐기 틈으로 추락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7 12:02
수정 2025-07-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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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 한 제지공장의 가동 중인 기계 안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근로자 A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공장 내 펄프기 안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구조대는 펄프기 내부에 찬 물을 빼는 배수 작업을 진행, 이날 오전 5시 56분쯤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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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제지공장. 대전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A씨가 불량 제지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 중 폭 30㎝ 가량의 계폐기 틈에 빠져 펄프기 안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A씨가 사고를 당할 때의 모습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시간은 근무 교대 시간 즈음이었고, 동료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 생산팀 가공파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당국도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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