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양군 한 가정집에서 지역화폐를 불법 소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영양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인 지역화폐를 민가에서 소각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민가는 관내 모 축협 직원 부모 집으로, 아궁이 주변에서는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인 ‘영양사랑상품권’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해당 축협은 올해 3월까지는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왔다.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외부로 가지고 나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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