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구명조끼 선결제가 필요하다며 해경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해경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한 업체에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구명조끼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업체는 의심을 품고 해경에 직접 사실 확인을 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이란 점을 파악해 피해를 예방했다.
해경은 공문서나 명함, 공무원증을 조작한 사기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간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이나 물품 구매를 이유로 선입금이나 개인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즉시 신고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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