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인데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오정택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난 7월 8일 관할 보훈지청장이 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의무사병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A씨는 휴가 중 부대 인근에서 부대원들과 어울리던 중, 동갑인데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분대장 B씨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귀가하던 길에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여의도역에서 함께 하차했고, 한강에서 수영하기로 했다. 먼저 물에 들어간 B씨는 물살이 세다며 A씨에게 입수를 말리려 했지만, A씨는 수영 미숙으로 실종됐고 결국 익사한 채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A씨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 사망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순직3형’을 결정했다. 같은 해 A씨 부친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보훈지청은 A씨가 휴가 중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분대장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분대장의 사과와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강으로 이동해 사고로 이어진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군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등록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와 과정을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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