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관총 실탄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0분쯤 가방에 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실탄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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