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I 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려 스타트업 차린 대표·직원 기소

검찰, AI 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려 스타트업 차린 대표·직원 기소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06 11:42
수정 2025-08-06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직원 B·C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 4~5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빼돌린 기술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전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23년 3월 최신 AI 반도체 설계 자료를 외장 메모리에 담아 무단 반출했으며, B와 C씨는 지난해 1~6월 추가 기술 자료를 빼내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되는 연산 특화 반도체로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약 28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유출한 기술자료를 참고한 것 외에 본격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유사 AI 반도체를 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AI 반도체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