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인질로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한 23시간의 도주극[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아들을 인질로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한 23시간의 도주극[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5-08-20 17:04
수정 2025-08-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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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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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아들을 인질로 잡고 도주하면서 순찰차에 난사한 레밍턴 엽총 (KNN 방송 캡처)
김씨가 아들을 인질로 잡고 도주하면서 순찰차에 난사한 레밍턴 엽총 (KNN 방송 캡처)


학교서 아들 데려가며 사건 시작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30분,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던 김모(41) 씨는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아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고 아들 A군(7)을 데리고 나왔다. 전처가 새 남자와 교제하며 아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아침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전처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까지 보낸 직후였다.

김씨는 아들을 태운 채 달리며 전처와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해라”라는 말을 아들에게 강요했고, “마지막 모습은 사진으로 보라”는 등 살해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전 10시 23분에는 진주시 진양호지구대에서 본인 소유 레밍턴 엽총을 출고했다. 그는 수렵면허 취득 후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해 총기에 능숙했다.





연달아 순찰차·구급차 대치, 엽총 난사
엽총 ‘레밍턴’ 군경 살상용으로도 사용
이후 김씨는 아들을 태운 채 진주·합천 일대를 배회하다 오후 4시 57분 합천호 인근 야산에서 경찰과 마주쳤다. 트럭이 진흙에 빠지자 경찰 순찰차가 추격했고, 김씨는 총을 발사해 위협했다. 이어 아들 목에 총을 겨누며 순찰차를 강탈했고, 민간 승합차·구급차·화물차까지 차례로 빼앗아 도주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급차 운전석을 개머리판으로 깨부수고, 소방관을 협박해 차량을 강탈하는 등 폭주가 이어졌다. 총은 최소 78발 발사됐다.

터널에 막혀 23시간 인질극 막 내려
친부 “아들 살해하고 자살하려 했다”
전처에 고통 주려고, 양육비도 부담
김씨의 질주는 결국 합천 황매산 터널 입구에서 멈췄다. 경찰이 양쪽을 차단해 포위망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들을 인질로 잡고 “전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총을 겨누었다. 경찰은 특공대와 저격수를 배치하고 협상팀을 투입했다.

오후 9시 55분 서울에서 급히 온 전처가 현장에 나타났고, 김씨는 오후 10시 25분 아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총을 자신에게 겨눈 채 경찰과 대치했으며, 이튿날 오후 4시가 돼서야 자수 의사를 밝히며 검거됐다. 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나선 지 23시간 만이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워왔으나 전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새 삶을 택하자 분노를 키워왔다. 2017년 봄 재결합이 거절되고, 교제하던 여성과도 결별하면서 심리적 압박이 극심해졌다. 여기에 도박으로 진 빚 3000만 원이 더해지며 그는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죽이고 자살해 전처에게 고통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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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SBS 방송 캡처
김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SBS 방송 캡처


징역 5년-재판부 “공권력 경시 차단 필요”
“아들 목에 엽총 겨눠 평생 상처 남겼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2017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인질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강조했다. 다만 친권자인 김씨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아동을 인질로 한 극단적 범행이자 경찰 대응 매뉴얼의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아들의 안전을 우선시해 적극적인 제압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 결과 공권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자체 징계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해 경찰 대응이 위축된다. 공권력이 약하면 중고생까지 무시하는 등 사회가 무질서해진다”며 “인천 층간소음 사건 당시 여경 무용론 등 경찰 현장대응 문제가 계속 불거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강화는 됐지만 대응 5단계를 3단계로 단축하고 물리력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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