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툭’ 버렸다 경찰 보고 줄행랑” 수상한데?…‘170억 사기범’ 검거

“담배꽁초 ‘툭’ 버렸다 경찰 보고 줄행랑” 수상한데?…‘170억 사기범’ 검거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8-22 09:57
수정 2025-08-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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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봐 달라, 돈 주겠다” 도망 시도
경찰, 끈질긴 시도로 신원 확인
사기·폭행 등 10건 혐의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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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붙잡힌 수배자.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에 붙잡힌 수배자.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거액의 사기범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가 경찰을 보고 황급히 도망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급히 도망가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고 벗어나려 했다.

‘촉’이 발동한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고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척하면서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그가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암호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법망의 감시를 피해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청은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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