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8-29 16:35
수정 2025-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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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법한 경쟁방법 있었지만 반대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위한 시세조종”
김범수 “불법적 사익 보려고 도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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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9)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면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위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의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해서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에도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김 센터장 변호인도 “SM엔터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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