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친 얼굴에 발차기… 30대 태권도 사범 구속

길거리서 여친 얼굴에 발차기… 30대 태권도 사범 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29 23:08
수정 2025-08-29 2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태권도 사범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 B씨의 상처 부위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태권도 사범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 B씨의 상처 부위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태권도 사범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밤 경기 일산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태권도 사범인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일 밤 경기 일산동구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태권도 사범인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