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4.3억 원 챙긴 일당 검거

‘법규 위반 차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4.3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9-11 10:19
수정 2025-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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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교차로 내 진로 변경 등 법규 위반 차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혐의로 11명(남8, 여3)을 검거하고, 주범 30대 A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40대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모두 63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했고, 교차로 내 진로 변경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주범인 A 씨는 모든 범행에 가담했는데 한 달에 6차례 범행하기도 했고, 한 번의 사고에 최대 4천만 원을 타냈다.

A 씨 등은 가로챈 돈을 빚 갚거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금융계좌,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끝에 일당을 붙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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