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있는데”…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 달린 SUV, 차주 알고보니

“행인 있는데”…퇴근길 차 막히자 인도로 달린 SUV, 차주 알고보니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24 17:40
수정 2025-09-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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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에 경찰 차량 특정…과태료 7만원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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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하자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됐다. 보배드림 캡처
광주에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하자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됐다. 보배드림 캡처


광주에서 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하자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첨단대교에서 발생했으며 한 운전자가 해당 상황을 포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지난 22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 막힌다고 인도로 달린 몰상식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광주 첨단대교다. 퇴근 시간이라 차 많이 밀리는 건 아는데 사람 다니는 인도로 차를 몰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며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꿋꿋이 제 갈 길을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SUV 차량이 버젓이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바로 앞에는 사람이 걷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을 특정했다. 해당 차주는 과거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다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22조(차마의 통행 구분)와 제34조(보도 통행금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 대교 인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교통 시설물 등의 설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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