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서 말 걸며 유인 시도
법원 “제출된 증거로 범의 소명 부족”

초등학생 납치 미수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2일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가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 2025.09.12. 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6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주전부리를 건네 받은 뒤 “너 돈 많니? 부자야? 건물 뒤 친구 집에 동물과 인형, 물고기를 보러 가자”라며 약취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잠시 아이와 떨어져 있던 부모가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편의점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18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 약 5만여명을 투입해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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