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한 황정음, 징역2년·집행유예 4년 선고

회삿돈 43억 횡령한 황정음, 징역2년·집행유예 4년 선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9-25 16:29
수정 2025-09-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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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모든 지분 피고인이 갖고 있어
다른 피해자가 없는 점 등 참작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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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오는 황정음
법원 나오는 황정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43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7월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회삿돈 43억원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기적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해도 그 손해가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점,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눈물을 흘리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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