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사람 잡았다’···라이터 켠 채 스프레이 파스 뿌려 화재 ‘9명 사상’

‘바퀴벌레 잡으려다 사람 잡았다’···라이터 켠 채 스프레이 파스 뿌려 화재 ‘9명 사상’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0-20 17:07
수정 2025-10-21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0일 오전 5시30분쯤 오산시 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일 오전 5시30분쯤 오산시 한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오산 한 상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집에 불을 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세대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5층 세대 주민인 30대 여성 중국 교포 B 씨가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B 씨는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고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주민 8명 역시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병원 치료 중이고, 1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려 ‘화염방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불을 뿜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