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카트 전신화상 10대 사망… 카트장 총괄책임자 50대 입건

레저카트 전신화상 10대 사망… 카트장 총괄책임자 50대 입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0-22 11:01
수정 2025-10-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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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과수 “카트에 결함없어”
중대시민재해 법리 검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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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소형 경주용 레저카트를 몰다 전도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청소년이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소형 경주용 레저카트를 몰다 전도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청소년이 숨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에서 가족과 여행을 하던 중 레저카트 사고로 중상을 입은 10대 A(17)군이 치료를 받다 숨진사고와 관련 체험장 총괄책임자 B(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 43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의 한 카트 체험장에서 소형 경주용 레저카트를 몰다 전도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카트장 직원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A군은 이미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었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군은 수 차례 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25일만인 6월 22일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전복된 카트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와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카트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카트 자체에는 결함은 없었지만 탑승 전 안전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사고 카트에 결함이 있는지, 업체의 과실이 없는지, 펜스 등 안전시설 적정 설치, 코스 안전 설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한편 사업주에 대해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법리 검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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