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다툰 후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57분쯤 군산시 미룡동 한 오피스텔 6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가 손과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오피스텔 일부(15㎡)가 타 소방서 추산 4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7분여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오피스텔은 A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싸운 게 화가 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