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보여달라며 성관계 요구”… ‘중학생 유인’ 파키스탄 국적 30대 긴급체포

“신체부위 보여달라며 성관계 요구”… ‘중학생 유인’ 파키스탄 국적 30대 긴급체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0-29 15:11
수정 2025-10-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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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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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음식을 사준 뒤 친구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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