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형사기동대, 업자·브로커 등 38명 검거
‘이행보증보험’ 악용…대출 뒤 보증금 편취해
“SGI, 보증대상 계약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경찰청 제공.
물건 납품 계약을 허위로 꾸며 서울보증보험(SGI)의 보험상품을 이용해 편법적인 대부거래로 거액을 가로챈 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회사 대표 A(구속)씨와 관계자들 23명, 대출회사 관계자 10명, 대출알선 브로커 5명 등 총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납품 계약으로 꾸미고 SGI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SGI로부터 8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보험사기에 악용된 SGI의 것은 보험상품 중 하나인 ‘이행보증보험’이다. 예를 들어 물품공급 등의 발주처인 피보험자가 수급업체(보험계약자)에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후 물품공급을 받지 못하고, 선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SGI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금전 차용계약과 같은 단순 대부거래는 보증하지 않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대출회사들로부터 67회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면서 물건 납품 계약인 것처럼 문서를 꾸며 상당 금액에 대해 물품대금 반환보증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대출 원금 45억원가량을 갚지 못했는데, 대출회사들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SGI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충당하게끔 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회사 대표 B씨도 15곳에 이르는 제3의 업체를 섭외해 가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회사에서 25회에 걸쳐 40억원에 빌렸다. A씨 회사와 같은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을 SGI 보험금으로 충당해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제3의 업체들에 SGI 상품에 가입하는 대가로 빌린 돈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행위는 처벌된다”면서 “SGI에서도 보증대상 계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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