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불구속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두고 고등학교 인근에 “카카오톡 검열” 등 정치적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 인근에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그 시작은 첫 투표에서.’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일반 시민도 카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방침을 ‘카톡 검열’에 빗대 비판하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반드시 정당명이나 인명이 아니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김씨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이어왔다.
한편 김 대표가 이끄는 단체는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규정하고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유해도서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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