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전 직원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대통령 경호처 제공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전 직원과 경호지원 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시행했다.
경호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교육은 지난 9월 황인권 경호처장의 헌법 교양과목 신설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호처는 전했다.
경호처는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처에 요구된 조직 쇄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정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경호처는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 자료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이어왔다.
교육 과정은 크게 헌법, 통치 구조, 국민 기본권의 이해로 구성됐으며 전날 기준 경호처 소속 직원 전원이 이수했다.
황 처장은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 규범이자 공직자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할 때 국민이 신뢰하는 경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