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장례 직후 새벽배송 중 사망한 쿠팡 기사
유족 “주 6일 밤마다 12시간씩 일해”
쿠팡 측 사과·재발방지책 요구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10일 사망한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33)씨의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고인이 생전 대리점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 뉴스1·전국택배노조
최근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기사 유가족이 쿠팡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쿠팡 협력업체 기사 고(故) 오승용(33)씨 유가족 공식 입장 및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씨의 어머니와 누나, 배우자도 참석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유족은 슬픔에 잠겼으며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족은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몰아 왔던 쿠팡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주일에 6일을 계속 밤마다 12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아버지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책임져야 했다. 또 장례를 치르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하러 나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영정과 유족 앞에 직접 와서 사죄해 맺힌 한을 풀어달라”면서 “쿠팡은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10일 사망한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33)씨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은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5. 11. 14. 뉴스1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4일 배송 업무로 인해 부친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불과 10분 거리에서 배송하고 있었지만 임종을 보지 못했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4시간가량 더 일을 하고 난 후에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다.
업무 직후 5일 새벽 1시쯤 부친 장례식장에 도착한 고인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빈소를 지켰고 손님을 맞이했다.
부친을 땅에 묻고 온 날인 지난 7일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인 대리점 관계자는 메시지를 통해 “내일 출근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당초 고인은 2일의 휴무를 원했지만 대리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상을 치른 뒤 단 하루(8일)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 새벽 배송에 나섰고, 업무 도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숨졌다.
대리점 내 충분한 백업 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사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실제 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인과 같은 대리점 소속인 쿠팡 새벽 배송 기사 중에는 최장 15일 이상 연속 근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 역시 생전 쉬는 날에도 대리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을 하러 나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쿠팡 측은 아직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누나 오모씨는 “쿠팡이 우리 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택배노조 “고인,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 주 평균 83.4시간 일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10일 사망한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33)씨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은 제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5. 11. 14. 뉴스1
앞서 노조가 유족의 동의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쿠팡 전용 근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한 결과, 그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며 주당 69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에 따라 야간시간에 30%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면 고인은 주 평균 83.4시간을 근무한 셈이다. 산재 인정 기준상 야간근무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故) 정슬기씨의 주 평균 노동시간(74시간 24분)을 웃도는 수치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평균 300개 이상 물품을 배송했으며, 사고 전 주(10월 27일~11월 2일)에는 299~345개를 꾸준히 처리했다. 제주 쿠팡 노동자들은 통상 ‘2차 새벽 배송’ 체계로 운영돼, 새벽 시간대에 두 차례 배송을 반복한다.
근무 형태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강도 높다. 제주 쿠팡 캠프의 출근 시각은 오후 6시 30분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1시간 30분 이상 빠르다. 노조는 “고인은 야간 장시간 노동과 함께 잇단 가족상으로 정신적 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유족은 “제2, 제3의 오승용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국민들과 택배노동자들 앞에 제시해달라. 그래야 승용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라고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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