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7. 연합뉴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걸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포함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자 그가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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