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건설업체에게 뇌물로 5억원을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602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뜯으려 한 50대 B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체 40대 대표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이었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 유흥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술을 마신 뒤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9회에 걸쳐 602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 공사 관련 리베이트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에 대한 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향응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공받았다”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였으며, 관련자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건 범행 이후에 보인 정황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자레인지에 남은 생선 돌리면 안 되는 이유…꼭 먹어야 한다면 ‘이것’ 함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20/SSC_202511201717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