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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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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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경쟁률 휴대전화로 안내

8일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61.6%의 수험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교육업체 진학사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경쟁률을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입시정보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 입시정보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경쟁률을 속보로 안내해주고, 수시예측 경쟁률, 대학별 미달학과, 모의지원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시 합격예측리포트, 전년도 경쟁률 등의 입시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진학사 모바일 입시정보는 휴대전화에서 ‘1123+인터넷’ 접속 후 이용할 수 있다.

●2010 하반기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도서 발간을 장려하고, 과학책을 즐겨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근 1년간 국내에서 발간된 과학도서를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우수과학도서인증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접수 부문은 ▲아동 ▲초등 ▲중·고등 ▲대학일반 부문이며, 각각 창작과 번역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대상은 초판본이 2009년 10월~2010년 10월15일 나온 도서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책으로 저자·역자 및 출판사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우수과학도서 인증제 사이트(www.kofac.or.kr/scibook/)에서 신청접수하며, 기간은 10월15일(금)까지이다.

●대교협 학자금 대출제한 완화 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과부에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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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은 공문에서 “이번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은 정부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대학 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조치하고,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수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2010-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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