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원,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발의

광주 광산구의원,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발의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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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원은 12일 열린 제19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친일·독재 찬양 일색의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 및 채택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인 기술과 친일·독재찬양 일색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학교 교재로 채택되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즉각적인 검정합격 취소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증 과정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및 심의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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