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성회비 수당 국립대 반발 엄중 대처

교육부, 기성회비 수당 국립대 반발 엄중 대처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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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행위자 징계…행·재정 지원서 불이익

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반발하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의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해 불법·부당행위자를 징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국립대 직원들이 천막농성, 피켓 시위 등으로 반발하며 국립대 직원으로서 품위를 저해하고 교육·면학 분위기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엄정 대처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 사무국장·총무과장 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국립대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직원에 대한 수당 폐지로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도록 해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수당의 편법·부당지급, 복무 관리·감독 소홀, 재원활용 계획 미수립·미이행 등이 적발되는 국립대에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교수나 일반 직원의 정원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국립대 공무원직원에 대해 9월부터 기성회비에서 급여보조성경비 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으로 국립대 공무원직원은 1인당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연봉이 줄게 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공무원직원들은 그동안 교내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으나 지난 17일 이후 대부분 접고 일부 대학에서 출근 전·퇴근 후에 선전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 공무원직원 측은 지난달 23일의 1차 상경투쟁에 이어 다음달 제2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박 실장은 상경투쟁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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