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교육계 의견 ‘분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교육계 의견 ‘분분’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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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논의 중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두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정파의 유·불리를 앞세워 주민 직선으로 발전된 교육 자치를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총회는 “정당 공천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으로 교육감을 뽑는 것은 교육 자치를 정당과 일반행정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개특위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에서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개정한다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교육단체들도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에 앞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정개특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교육감 직선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직접적·결정적으로 개입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정개특위는 올해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법을 개정할 마지막 기회”라며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 자치가 보완되고 진화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행 교육감 선거는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치러져 사실상 여야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됐다”며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직선제는 교육에 관심 있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뽑는 데 도움이 되고, 임명제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육 경력자를 국회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만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다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직선제 골격은 유지하되 선거 완전공영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지방교육자치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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