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 면접과목 꼼수 변경 접수 이틀 앞두고 학생들 큰 혼란

서울대 정시 면접과목 꼼수 변경 접수 이틀 앞두고 학생들 큰 혼란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학년도 모집요강 수정 홈피에만 공지 뒤늦게 알려져

원서 접수를 이틀 앞두고 서울대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변경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대입 3년 예고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확정한 모집 요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모집 요강이 바뀐 줄 모른 채 원서를 접수시킨 학생들에게는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는 “서울대가 최근 실시한 2014학년도 정시모집 자연계열 모집단위별 면접 과목을 원서 접수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 임의로 바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서 “사전에 안 학생들은 모집단위에 맞춰 지원 학과를 변경해야 했고, 접수 후 사실을 알게 된 수험생은 부랴부랴 면접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 대부분은 변경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진학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전진협은 서울대가 2014학년도 모집 요강을 유독 여러 차례 바꿨고, 그때마다 학생들이 학업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12년 11월 처음 ‘2014학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는 “자연계열 면접은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과 인성을 평가하며, 수학과 과학 공통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주 앞둔 지난해 10월 말 “수학이나 과학 교과 문항을 활용한다”며 요강을 바꿔 교과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정시 원서 접수를 이틀 앞두고 전공별로 수학·과학 문항을 세분화한 기준을 발표했다. 산림과학부 수험생은 화학과 생명과학 중 1과목,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수학과 생명과학 중 1과목, 물리·천문학부는 물리 과목에서만 문제를 내겠다고 특정한 것이다.

김동춘 전진협 사무총장은 “서울대를 준비한 예비 2014학번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인성→수학과 과학→과학 중 특정 과목’으로 면접준비를 새롭게 해야 했다”면서 “서울대가 ‘3년 예고제’가 아닌 ‘2일 예고제’ 촌극을 벌이는 동안 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경된 모집 요강이 서울대 홈페이지에만 게재돼 학생은 물론 수십년 동안 진로지도를 한 입시업체, 감독기관인 대교협과 교육부도 변경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지난달 17일 고지한 모집 요강은 근본적인 취지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표현이 달라진 것”이라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고교 진학지도교사들은 대교협에서 심의, 확정돼 지난해 1월 배포한 모집 요강 책자를 참조해 학생을 지도한다”면서 “모집 요강 책자만 보고 인성면접만 준비한 학생이 입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교과면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겠느냐”고 재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