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전쟁

교과서 전쟁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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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격 35~44% 내려라” 조정명령… 출판사 “발행 중단·행정소송도 불사” 반발

교육부는 올해 새로 출간된 검정 교과서 136권 가운데 133권에 대해 “희망 가격의 평균 60~70% 선으로 값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가격조정명령을 27일 발동했다. 출판사들은 조정명령에 불복, 교과서 발행 중단 행보를 이어 가기로 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고, 교육부 역시 법정행을 피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난달 교과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당장 혼란은 없겠지만, 전학생과 교과서 분실 학생은 책을 구하기 어렵게 됐다.

조정명령 대상이 된 책은 올해 새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 3~4학년과 고등학교의 검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합쳐 총 30종 175권 중 171개 도서다. 교육부는 초등 3~4학년용 교과서의 경우 출판사 희망 가격 평균인 6891원보다 34.8% 인하된 4493원으로, 고교용은 희망 가격 평균인 9991원보다 44.4% 인하된 5560원으로 조정 가격을 정했다. 이렇게 가격을 조정해도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오를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출판사 단체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스스로 도입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출판사들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학교별로 교과서 채택 일정이 마무리돼 가던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번 가격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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