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 교육현장 혼란” 탄원서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 교육현장 혼란” 탄원서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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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조 당선인의 이러한 행보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교육계에서는 취임 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조 당선인을 겨냥해 “전국 579개 혁신학교와 각종 자율학교에는 돈을 주지 말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사 출신으로 학교현장 실천 경험이 있는 만큼 현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감쌌다. 반면 전교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는 극우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념 편향적 인물”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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