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 제출 전 표절검사 의무화 추진

석·박사 논문 제출 전 표절검사 의무화 추진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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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교수·학생 함께 책임

앞으로 박사학위는 물론 석사학위도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된다. 논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서둘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논문 표절, 조작, 중복 게재 등 고질적인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석·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연구윤리 교육과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논문 작성 및 심사 청구 시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 제출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문 관련 내용은 전적으로 학생과 지도교수의 양심에 맡겨져 있고, 심사위원들은 제출받은 논문 자체만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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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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