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자 29명 ‘엇갈린 운명’

전교조 미복귀자 29명 ‘엇갈린 운명’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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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행 명령 ‘마감날’… 시도교육청 입장 제각각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시한으로 제시한 19일, 각 시도교육청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대전·충북 등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했지만, 서울·강원·전남·경남 등은 이를 따르지 않기로 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처분이 엇갈린 것이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행정대집행과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오는 27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회동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하고 징계 수위를 다음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역시 징계를 유보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이행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직권면직 방침을 정했지만 시한 내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는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교육부 시한은 지키기 힘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20일 당초 방침대로 미복귀자들에 대해 장관이 직접 직권면직하는 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19일 현재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는 12개 교육청 29명이다. 교육부는 또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7일 황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교육감이 황 장관에게 교원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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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8-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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